□ 논의사항
○ (쟁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72조제1항에 따라,
- 병설기관 시설장이 치매전담형 공동생활 가정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 제72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➀ ---(생략)---,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제7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10%를 감액산정한다.
□ 검토의견
○ (고시 취지) ‘고시’ 제72조제1항에 따른 규정은 소규모 단독 운영 시설에 대한 인력운영 사항을 고려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
○ (행정해석) ‘고시’ 제72조제1항의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야간보호기관”이란
- 다른 급여와 병설* 또는 함께운영** 하지 않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기관을 의미함
* 병설 : 동일 부지 내에서 기관기호가 다른 기관을 동시에 운영
** 함께운영 :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를 동일한 기관기호 하에서 동시에 운영
⇒ 따라서,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장과 프로그램 관리자를 겸임하다가, 이후 주·야간보호기관을 설립하고 시설장을 겸임한다면
- 해당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이후 설립된 주야간보호기관과 병설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고시’ 제72조제1항의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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