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① 신체활동 지원
- 몸이 불편한 대상자의 신체활동을 돕는 업무입니다.
- 개인위생(세면·구강 관리·머리감기·몸 씻기 등) 몸단장(머리손질·손발톱정리·옷 갈아입기 등),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② 인지활동 지원
- 인지활동은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잔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남아있는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③ 일상생활 지원
- 움직임이 어려운 대상자를 대신하여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입니다.
- 외출동행(산책·장보기·관공서·병원 이용 등), 수급자 방청소,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설거지 등
④ 정서 지원
- 정서적 지지를 통해 대상자의 우울감 완화와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 말벗, 격려와 위로, 의사소통 도움, 생활상담
요양보호사가 하지않는 일은?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다음 각 호의 급여외 행위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④ 모든 의료 행위
- 이전글약자지원 해결방안 이대로는 안된다. 22.09.08
- 다음글요양보호사 교육원 창업 설립지원 22.08.1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