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 기록지 출력관련
온맘터치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예비평가를 통해 나온 질의를 공단에 문의한 결과
급여제공기록지 출력은
태그율과 상관없이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상태기록지를 특이사항기록으로 대신하는 경우에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평가시 지사직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출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간,횟수가 늘어날 경우
일시적인 경우는
상담일지와 특이사항에 기록하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욕구가 변한것이므로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 하는것이 옳다고 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월 1회
대상자댁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이사항에 초과사유 기록 못했을경우 롱텀에서 복지사가 사유수정 가능합니다.
청구가 끝나서
특이사항 기록을 수정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기록지에 초과사유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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