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정부는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장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계속고용제도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법은? (아래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지원대상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를 넘는 기업은 제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8.do) 및
첨부된 가이드북을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82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가이드북(최종.pdf (2.1M)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6 16:27:22
- 이전글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변경 21.11.24
- 다음글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1.1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