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변경
현재까지는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를 장애인복지시설에서만 했었으나,
2021년 6월 30일자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취업제한대상 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관련기관에는 노인복지법 31조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이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과 내용을 참고하시어 앞으로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도 함께 진행부탁드립니다.
※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11394813&chrClsCd=010202&ancYnChk=0
※ 관련보도내용 : https://blog.naver.com/mohw2016/22240761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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