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1년 노인인권교육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이수 관련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및 종사자께서 매년 이수해야하는 의무 교육 내용 중,
1. 노인인권교육 (1,2,3번기관): KOHI 의무교육 (← 온라인교육 사이트 링크)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2번기관):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온라인학습-의무과정 (← 온라인교육 사이트 링크)
이 각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2021년 실적으로 인정되는 강의가 2022년 2월 28일 까지 한시적 운영되오니,
2021년 위 교육을 미이수 한 기관종사자, 시설장님께서는 2월 28일까지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교육 수료증을 기관에서 보관하시기 바라며,
해당 교육은 2021년 실적으로 인정되는 바, 2022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2022년 강의 3~4월 중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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