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안내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한시지원사업이란?
: 코로나 19 상황 속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노력 격려 및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 2022년 추경예산액 : 735억원
- 보조율 : 국고 100%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돌봄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 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지원제외대상 : 가족인 요양보호사 (89,667명)
□ 지원금액 : 종사자 1인당 20만원, 일시지급
□ 지원방법 : 대상자별 신청에 따라 지급 (* 장기요양기관별 일괄신청할 경우 타 기관 중복 종사자 구분 어려움 감안)
- 신청 및 자격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은행 대량이체 계약을 통한 지급
□ 추진절차
-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추진 계획 마련 (~2월)
- 공단 집행 계획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3월 초)
- 사업공고 (~3월 중) 및 대상자 신청, 접수 (~3월 말)
- 한시지원금 지급 (~4월)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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