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 11차 (최종)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1차」 중 적극적 업무배제(예방적 격리)에 대하여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집단감염으로의 진행 방지를 위해 ’22년 3월~4월(급여제공월 기준)간
한시적으로 적극적 업무배제 인정 일수를 월 7일 추가 인정하는 지침(수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일부 내용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화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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