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 넘는 하루 간병비…청년 돌봄자들엔 ‘가장 큰 부담
요양병원에서 뇌경색 치료 중인 아버지의 유일한 보호자인 김율씨(28)는 아버지의 생필품·간식을 구매하는 데 월 10만원가량을 지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가 의료급여를 받아 의료비가 크진 않지만 아버지가 외래진료를 받아야 할 때면 목돈을 당겨 써야 한다. 김씨는 청년 대상 상담·음악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이 수개월째 잠정 중단돼 최근 수입은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세부터 장애인 어머니를 홀로 돌보는 A씨(39)는 2017년 4월 유통업계에서 일하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허리 수술을 받고 2년6개월간 일을 할 수 없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에 기댔고, 허리 디스크로 장애등급을 받은 어머니가 올해 초 재수술을 받으면서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물건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해 월 수입은 250만원가량이다. 어머니 수술비 카드값 150만원, 약값 10만~20만원, 사채 이자 50만원씩 다달이 나간다.
27세부터 몸이 불편한 장애인 어머니를 돌본 B씨(40)는 5년 정도 대학병원에 치료를 다니는 어머니의 의료비로 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감당해야 했다. 콜센터 단기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올 6월엔 어머니가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다. 하루 간병비 13만5000원. ‘지인’이 알아봐준 덕분에 긴급복지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35만원가량은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다.
최근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청년 돌봄자(영 케어러) 3명의 사례를 보면 질병·장애 등으로 간병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옭아매는 것은 의료비(간병비)다.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3대 비급여’(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중 선택진료비는 폐지됐고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병비는 비급여로 부담이 크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강도영씨(가명) 사건’을 계기로 간병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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