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위한 급식관리센터 출범하나
김승원 국회의원, ‘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골자 법률 제정안 발의
“어린이급식과 근본적으로 달라” 세밀한 실태조사와 목표부터 설정돼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급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급식관리 사각지대였던 노인복지시설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률 제정이 시작됐다. 급식 현장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은 환영하면서도 전담기구 설치 혹은 선정, 예산 확보 등 적지 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영양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식 관련 현행 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보고,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이 법률안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년층과 장애인을 ‘영양취약계층’이라고 정하고, 이들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영양취약계층 급식’이라고 정의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영양취약계층 급식을 지원하며 관리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식약처 산하에 중앙센터와 센터를 두고 감독 및 지도와 함께 실태조사를 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이 법률안에서 제시한 주요 급식관리 대상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물론 소규모 노인복지시설까지 모두 포함한다.
“어린이급식과 근본적으로 달라” 세밀한 실태조사와 목표부터 설정돼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급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급식관리 사각지대였던 노인복지시설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률 제정이 시작됐다. 급식 현장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은 환영하면서도 전담기구 설치 혹은 선정, 예산 확보 등 적지 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영양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식 관련 현행 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보고,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이 법률안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년층과 장애인을 ‘영양취약계층’이라고 정하고, 이들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영양취약계층 급식’이라고 정의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영양취약계층 급식을 지원하며 관리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식약처 산하에 중앙센터와 센터를 두고 감독 및 지도와 함께 실태조사를 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이 법률안에서 제시한 주요 급식관리 대상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물론 소규모 노인복지시설까지 모두 포함한다.
(노인복지회관의 식재료를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점검해주고 있는 모습.)
지난해 7개 지역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당 1억 원(식약처 5000만 원·지자체 5000만 원)을 지원해 영양사가 없는 노인복지시설에 식단을 제공하고, 조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행했다. 그리고 이 업무는 해당 지역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별도 노인급식팀을 만들어 진행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도 사실상 어린이급식센터를 타겟으로 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앙센터나 센터를 신규 설치하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하므로 식약처 시범사업을 확대해 어린이급식센터를 더 활용하겠다는 것.
김 의원실의 관계자도 “법률안 문구를 구성할 때 어린이급식센터를 염두에 둔 것이 사실”이라며 “법 조문에 중앙센터·센터 문구 대신 어린이급식센터를 넣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타 법령 수정이 필요해 일단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어린이급식센터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지역의 한 어린이급식센터 관계자는 “공통 식단 제공과 식생활교육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 방문으로 관리가 가능한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노인복지시설은 훨씬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실의 제정안에는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안대로 법이 통과해도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센터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급식센터 내에 별도의 팀으로 운영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은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며 “노인급식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 및 소요예산과 함께 급식관리를 통한 목표 설정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도 사실상 어린이급식센터를 타겟으로 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앙센터나 센터를 신규 설치하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하므로 식약처 시범사업을 확대해 어린이급식센터를 더 활용하겠다는 것.
김 의원실의 관계자도 “법률안 문구를 구성할 때 어린이급식센터를 염두에 둔 것이 사실”이라며 “법 조문에 중앙센터·센터 문구 대신 어린이급식센터를 넣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타 법령 수정이 필요해 일단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어린이급식센터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지역의 한 어린이급식센터 관계자는 “공통 식단 제공과 식생활교육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 방문으로 관리가 가능한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노인복지시설은 훨씬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실의 제정안에는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안대로 법이 통과해도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센터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급식센터 내에 별도의 팀으로 운영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은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며 “노인급식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 및 소요예산과 함께 급식관리를 통한 목표 설정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김기연 기자/ 대한급식신문
- 이전글노인당뇨환자 단백질 부족시 심혈관질환위험 20.11.23
- 다음글“23일부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참여자격은? 20.1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