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의료급여 탈락 우려도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빼면 된다.
5만9992명. 올해 수급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의 수다.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다.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포기자가 12.3%에 달했다. 2017년과 비교해 포기자는 4.3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었고 포기자도 9.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 1만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빈곤 노인들은 매월 30만원을 스스로 포기할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작업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올해 생계급여 기준액이 중위소득 30%, 1인 가구의 경우 53만원이다. 어떤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면 정부는 53만원에서 20만원을 뺀 금액, 즉 53만원에서 부족한 금액 33만원을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성 원리에 따른다고 주창되는 이유다. 만약 이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3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령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졌으니 생계급여로 보충해주는 금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한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
출처: 시사IN
출처링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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